[경제판례] 원인불분명한 정전사고 한전책임 없어
지지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지난17일 도인규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항소를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 한전의 관리하에 있는
전기공급시설이더라도 정전의 원인이 된 애자의 파손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점검도 3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만큼 한전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도씨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42의 송어장을 경영하면서 피고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맺었다.
91년 12월25일 전기시설중 애자가 파손,정전돼 송어 산소공급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기르던 송어 1만여마리가 폐사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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