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12일 국민들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기록
등 각종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정보공개법안
"을 마련,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경실연이 민자당 박범진의원과 민주당 유인태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한 이
법안은 정보공개를 청구할수있는 사람을 모든 국민과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하고 정보공개 대상에는 국가공공단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모두 25개조와 전문및부칙으로된 이 법안은 또 공개대상 정보를 "기록으로
인정될수 있는것"으로 규정했으나 국가안보상 비밀정보나 개인정보 기관 내
부정보 등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보호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