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2일 일선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
하는 경우를 대폭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항소제도 개선안"을 마련,가
까운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각 지검.지청및 고검 등에 설치돼 있는 "공소심의위원회"
의 권한을 강화,그동안 공판담당 검사만이 참여하던 이 위원회에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도 참석,구형량과 선고형량을 검토한후 상소권 행사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검찰은 또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검사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지나치
게 낮거나 무죄등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의 인사고과에 반영
하는 등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