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상고 줄인다...`공소심의위'강화 남발방지
하는 경우를 대폭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항소제도 개선안"을 마련,가
까운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각 지검.지청및 고검 등에 설치돼 있는 "공소심의위원회"
의 권한을 강화,그동안 공판담당 검사만이 참여하던 이 위원회에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도 참석,구형량과 선고형량을 검토한후 상소권 행사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검찰은 또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검사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지나치
게 낮거나 무죄등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의 인사고과에 반영
하는 등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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