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금제도는 미국 독일은 물론 대다수 선진국에서 심한 재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앞으로 수년이 아니라 다음세기에까지 이어질 문제이다.

첫째이유는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있다. 이들은 세금을 내서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삶을 지탱해 왔었다.

또하나의 이유는 거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정치가들이다. 이들은
국가연금제도의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적립금의 의무에서는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다.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연금제도의 재정문제는 사회보장의 본래 목표로
돌아갈 때 해결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금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생각은 지난 19세기말 독일에서 처음 나타난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을 충분히 저축하게 함으로써 소득이 없어졌을때 공공지원을
받지않고도 삶을 영위할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다.

만일 오늘날의 국가연금 계획들이 보험금을 납입하는 방식,즉 기금에
얼마를 적립했느냐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식이 된다면 퇴직금연금의 액수는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기여정도와 퇴직연수 가족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취한다 해도 몇몇 퇴직자들은 이전에 실업상태나
병가상태가 장기화됐었다면 기금에의 납임금이 적어 퇴직후 충분한 생활을
보장받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

이때 정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보조적인 지출을
할수 있다. 기금에 적절한 수준의 기여를 해왔다면 정부보조를 받아야하는
미국내 가정은 전체의 5분의 1정도밖에 되지않을 것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금제도를 개선해가는 접근법은
연금제도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이 연금상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할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개인기업이 각종 재해보장성 보험외에 연금상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기업의 연금상품운영에서 우려되는 퇴직자의 위험은 이들기업에
충분한 자본을 갖추게하고 투자의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나갈수 있다.

칠레는 15년전에 연금회사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려하고 있다.

최근 칠레를 방문했을때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고도 충분한 퇴직후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았던 과거의 연금제도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전혀
접할수 없었다.

물론 오랜기간동안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왔던 장기근속자들은 어느쪽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칠레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연금제도에 남든지,아니면 적립금만큼의
정부채권을 갖고 연금회사제도에 편입되든지 결정하도록 했다.

칠레의 연금제도 전환은 순조로웠고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제도를 벗어났다.

사회보장의 본래목적,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도록
하자는 사고는 정부활동을 사유화하려는 현대의 추세와 어우러져야만 한다.

사유화의 추세와 어우러질때 효과적인 퇴직연금제도가 나오고 이를 통해
정치와 낮은 출산율,기금의 위기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다.

<박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