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26단독 박시환판사는 8일 지난 91년 11월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호화의류를 입은 여대생들의 사진이
''돈의노예들:이화여대생들''이란 부제와 함께 실려 과소비의 대명사처럼
누명을 썼던 이화여대생 권모양(25,경영학과 졸)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각 3천만원씩
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외국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분쟁으
로서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위크측이 6쪽에 달하는 지면을 할애,한국의
과소비 기사를 다루면서 본인들의 동의없이 정면컬러사진을 게제하고
''돈의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인 동시에 명예훼
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위크측은 지난 91년 11월11일자 아시아판에서 ''너무 일찍 부자가
됐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문제를 심층보도하면서 권양등의 사진을
실어 이화여대측과 학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
문을 일으켰다.

당시 문제가 된 사진은 권양등이 지난 91년 10월22일 졸업앨범용 사진
을 찍기위해 정장차림으로 등교했다가 교문을 나서는 장면으로 권양등
3명은 지난 92년 6월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