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기자본의 35%이내로 제한돼 있는 단자사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가 자기자본의 1백%까지로 상향조정된다.

또 단자사의 어음관리구좌(CMA)및 적토링업무가 단기금융업법상의 주
업무로 그 성격이 바뀌고 단자사의 지급준비자산 적립에 대한 규제가 강
화된다.

7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
행 단기금융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단기금융업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단자사의 자산운용범위가 대폭 확대
되는 한편 CMA업무가 단자사 고유업무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재무부 당국자는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실과 동떨
어진 조항이 적지 않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부 조항의 개정이 불가
피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