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강제해직된 전농어촌진흥공사 총무과장 지삼웅씨(51)등 38명
은 7일 신군부세력이 지난 80년 7월 공직자 8천8백77명을 강제해직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과 김만기 당시 사회
정화위원장 허삼수 당시 사회정화위원회 간사등 4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했
다.

지씨등은 고소장에서 "전전대통령등 신군부세력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일괄적으로 공직자의 사표를 받아 강제해직시켰으며 노전대통령은 지난
88년12월 국회에서 제정한 80년해직공직자의 복직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해직공직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