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4월 국세청 본청과 일선세무서 2곳을 대상으로 91.9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세무공무원 2천6백
55명의 17%인 4백50명이 갑종근로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의료비영수증 등 제출 서류를
변조하거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고도 공제혜택을 받아 모두 5천1백29만여원
을 덜 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1백41명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등의 지출영수증이나 증
권저축납입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 제출해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1백2명은 소득공제 또는 증권저축 세액공제 등을 신고조차하지 않
았는데도 해당 세무서에서 임의로 공제해줬고, 1백85명은 공제신청만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공제를 받았다.

이밖에 51명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 등의 신고를 통해 공제혜택을 받았
는데도 이중으로 공제신고를 해 혜택을 받았고, 54명은 의료비나 부양가족
공제 등에서 실제 공제신고 금액이나 법정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서의 91.9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태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누락된 세금은 추징하고 제출서
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세무공무원 1백41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처하
도록 재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