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등 증빙
서류를 변조해 허위로 제출하거나 임의로 소득공제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지난 4월 국세청 본청과 2개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천6백55명을 대상으로 91,9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37%에 달하는 9백83명이 이같은 비리를 저질러 한 사람이 최고 2백9
4만원까지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 김모 행정사무관등 1백41명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과정에서 의료비지출 영수증이나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등을 허위로 작
성,또는 변조해 제출했지만 이를 인정받아 최저12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
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