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우시스템이란 중소하청업체로부터 주유기의 제어장
치를 납품받아 오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금성계전(대표이사 성기계)
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또 공정위는 금성계전이 경우시스템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고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을 적발하고 이에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
기업의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금성계전과 경우시스템의 거래개요를 보면 금성계전은 경우시스템이 개발한
주유소의 주유기제어장치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까지 금성계전은
이 제어장치를 수입해 썼다. 납품요청을 받은 경우시스템은 거래가 계속 이
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설비를 확장 했다.

그러나 금성계전은 이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주유기제어장치를 자체개발,거
래개시 3년만에 경우시스템과의 거래를 거절했다. 금성계전은 이 제어장치
개발과정에서 경우시스템에 기술정보까지 요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성계전의 이같은 거절행위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
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어서 불공정 거절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