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오전10시 김덕주대법원장 주재로 전체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사법행정 개혁방안을 입안 검토하기 위한 "사
법제도심의위원회"를 대법관회의 산하기구로 설치키로 하는등의 사법부 개혁
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최재호대법관등 대법관 4인으로 이 사법제도심의위원회
를 구성했으며 특히 이 위원회 산하에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등이 참여한 실
무작업반을 가까운 시일내에 구성, 앞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 기구
화 <>법관 임용방법등 법관임용제도 <>지법.고법부장판사제 폐지등 법관직급
구조의조정 <>서울민.형사 지법의 통합 <>상고허가제 부활등 대법원 업무경
감 방안 <>기타 사법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입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