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사법부의 제도적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
법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등 사법부 개혁안을 확정 발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야법조계의 `인적개혁''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한
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
고 있다며 김덕주대법원장의 인책사퇴를 요구,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재조 및 재야법조계의 반목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 대법원 ] = 대법원은 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
된 사법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법관임용제도(임용방법 임기 정년
지역법관제등)개선과 부장판사제의폐지 등 법관직급구조의 조정, 서울
민형사지법의 통합, 대법원의 업무경감방안, 법관인사위원회의의 의결
기구화 및 법관회의 규정의 명문회 등 사법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광
범위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한 실무작업과정에 각급법원의 법관과 변호사, 법
학교수등 외부인사를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폭넓게 의견을 수렴반영키
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 대한변협 ] = 대한변협(협회장 이세중)은 5일 성명을 발표, "지난
1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
과 대응조치를 지켜보고 우리는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수 없다"
며 "사법부개혁에 대한의지가 없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인책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대법원이 `정치판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
라고 강변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크게 비난 받
아야 한다"며 "5일 발표한 사법부개혁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의 내용이 없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