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5일 시중은행중 처음으로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도입,오는
10일부터 대출때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부동산담보대신 부동산
신탁증서를 제출토록하는 제도이다.

한일은행은 이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날 한국부동산신탁및 대한부동산신탁
등 2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이용때보다 약40%의 비용이 감소된다고
한일은행은 밝혔다.

예컨대 담보를 제공하고 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등록세 감정수수료등으로
총1백18만3천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담보신탁을 활용하면 77만1천원의 비용
만 부담하면 된다.

이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
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은행에 내면된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는 지난 2월부터 허용됐으나 시중은행에서는 아직 이제
도를 시행치않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지난 5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한일은행이 이번에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키로함으로써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이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