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동화설비투자 바람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 변수로 작용
하고 있다.
종업원 규모로는 분명히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만 자동화등 설비투자의 확
대로 자산총액제한에 걸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다.
특히 배합사료 업종을 비롯 자동차부품 유리가공품등 업종의 경우 종업원
수에서는 엄연히 중소기업임에도 자산총액 2백50억원 또는 3백억원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걸려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올들어 중기구조개선 자금을 비롯 각종 자동화관련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
나 산업용고무제품및 펌프압축기등 20여개 업종에서 자산총액제한 규정에
벗어날까 두려워 자동화 설비의 도입을 놓고 머뭇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종의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금융조달에 필요한 담보규
모를 늘리고 싶어도 중소기업범위를 넘어설까봐 자산재평가작업조차 추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현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이 규정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기업자산총액 1백20억~6백억원 이하여야만
중소기업범위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중기구조조정기금을 비롯 구조개선자금등
각종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을수 없게된다.
범위를 넘어서면 상업어음할인한도도 줄어들고 10여가지의 세제지원혜택
도 못받게 된다.
따라서 설비투자규모가 큰 조립금속관련 제조업체들은 자산총액한도를
업종별로 현행보다 2백억원이상 올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K사장은 현
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돼있어 자산제
한 3백억원에 걸려있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자산총액한도를 적어도 6백억
원으로 3백억원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자산총액제한이 중소기업의 자동화설비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을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중소기업자범위중 자산총핵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줄것을 건의하
고 있는 업종은 <>제1차 유리가공품<>금속스프링<>기체액체여과청정기<>
엔진용전장품<>차량용 조명장치<>산업용 고무제품등 자동차관련업종이 많
다.
이밖에 소다제조업등 화합물생산업체들도 장치산업의 경우 설비투자규모
가 매우 큰점을 감안,자산총액 범위를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대해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해 범위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