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연수를
단축시키는 한편 제조업분야의 증자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5일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업계의견"에서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세제개혁이 조세의 징수기능강화에만 집중될 경우 세원및 성장잠재력
확대에 저해가 될수 있다고 지적,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기업의 법인세율이 최고 34%로 주요경쟁국인 홍콩(16.5%)
대만(25%)등에 비해 9~17% 높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이들 경쟁국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율의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가상각제도의 경우 산업구조변화와 기술개발속도에 비해 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조기상각제도를 도입해 신규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제도중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10%잔가규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업무를 간소화하고 투자자본을 1백% 회수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4.4%로 일본(40.4%)미국(30.6%)
대만(54.5%)등에 비해 매우낮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증자소득공제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첨단산업투자및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초기의 결손금을
보전할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월결손금공제및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고가 사치성소비재에대한 중과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가전등 보급률이 높은 제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돼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등 국내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있다고 강조,보급률이 80%를
넘는 TV(99.9%)냉장고(99.9%)세탁기(80.9%)등 대중상품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