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의 국가라 할지라도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있었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그뒤 발전과정의 차이에따라 나라마다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대부분이 영국형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고어벨이들 국가의 국왕은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의 국왕은 "군임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지고 있고 일본의
국왕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국왕의 통치행위란 사실상 있을수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통령에게 통치권이 있고 통치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이같이 권위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48년에 제정공포된 우리헌법은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이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대통령을 국가원수라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일부 국무행위를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두드러지게
만든것은 72년의 "유신헌법"때부터였다. 그러므로 45년간의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에게 입법.사법부보다 월등하게 우위성을 인정하게된
것은 제4공화국이후의 21년간이었다.

그렇다고 4공이전에 대통령에게 통치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
통치행위가 없을수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4공이후에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강화 확대되어 나갔고
법의 기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이 개재되어서 법원에서 그 합법.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국가행위를 가리킨다. 5공때의 "평화의 댐"6공의
"율곡산업"으로 통치행위라는 용어가 자주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치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 논쟁이 일것같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통치행위의 범위가 축소되고
적어질수록 그만큼 민주.법치국가로 한걸음 나아가는것 만은 확실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