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는 모두 40회의 경매가 실시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지방법원본원(입찰방식)을 비롯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원
에서 거의 매일 경매가 있다.
이중 서울 동부지원의 10,12일자 경매에는 아파트가 많아 주목을 끈다.
잠실주공 37평형(건평1백6.21㎡),암사동 시영 15평형,광장동 현대32평형등
이 2~3회씩 유찰돼 감정가의 60~70%에 나와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그러나 선순위전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전세입자의
전입일자와 전세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세입자가 저당권설정자 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전세를 들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
게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2일 동부5계에 나온 문정동 주공28동 401호의 경우 최초 저당권
이 설정된 87년7월보다 1년3개월 앞서 전세입자가 들어 있어 이들의 전세보
증금을 별도 부담해야한다.
이들 전세입자들은 낙찰가격에서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하므로 낙
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게된다. 성동구 구의동 208의22 나동 102호 다세
대(3층)주택도 저당권설정일보다 2개월 앞선 92년4월 7천만원에 전세들어온
사람이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받지 못해 낙
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오므로 주의해야한다.
성남지원에는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주목을 끈다.
지난3월 입주가 시작된 아탑동 장미마을 27평형은 1차 경매에서 유찰돼 최
저경매가가 8천8백만원으로 내려가있다.
6일 부산5계의 경매물건중 김해 장유 부곡리의 전답은 일부가 잡종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