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지정업체 내달 발표...이달중 신청받아
월에 대상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현행 제도상 차이가 없는 지정업체와 등록업체제도를 발전적
으로 개편, 우수시공업체에는 지명경쟁입찰권과 일정률의 선급금을 제도
적으로 보장하는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올
해 지정업체 지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신청
공고를 내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부는 궁극적으로 지정업체로 지정돼도 공신력 제고등의 효
과를 보기는 하나 등록업체와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건설부는 지정업체로 지정된 후에도 부실시공을 일삼는 기업이
있는데 반해 등록업체중 견실한 기업도 많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서둘기
로 했다.
건설부는 우수건설실적 견실시공여부 재무구조등을 토대로 우수시공업
체를 선정해 이들 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수시공업체에 대
한 혜택부여 방안으로는 현재 주택공사가 시행중인 지명경쟁 입찰권 및
일정률의 선급금지급 보장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건설 지정업체는 지난 90년6월에 선정된 47개사를 합쳐 모두
1백17개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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