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 주택건설지정업체의 선정을 위해 이달중 신청을 받아 8
월에 대상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현행 제도상 차이가 없는 지정업체와 등록업체제도를 발전적
으로 개편, 우수시공업체에는 지명경쟁입찰권과 일정률의 선급금을 제도
적으로 보장하는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올
해 지정업체 지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신청
공고를 내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부는 궁극적으로 지정업체로 지정돼도 공신력 제고등의 효
과를 보기는 하나 등록업체와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건설부는 지정업체로 지정된 후에도 부실시공을 일삼는 기업이
있는데 반해 등록업체중 견실한 기업도 많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서둘기
로 했다.
건설부는 우수건설실적 견실시공여부 재무구조등을 토대로 우수시공업
체를 선정해 이들 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수시공업체에 대
한 혜택부여 방안으로는 현재 주택공사가 시행중인 지명경쟁 입찰권 및
일정률의 선급금지급 보장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건설 지정업체는 지난 90년6월에 선정된 47개사를 합쳐 모두
1백17개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