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단계에서부터 재원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은 세금을 말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곧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세입을 일단 국고에
집중시켰다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사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세원별로 지출처를 미리 정해 놓을수 있다. 이러한 세금이
목적세이다.

목적세는 국가방위나 교육등 특정부문에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세목을 신설할때 국민을 설득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이 제한받고 조세체계를 왜곡시키거나
복잡화시키는등의 부작용도 갖고있다. 가능한한 목적세운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선 월남패망직후인 지난76년에 방위세가 처음 도입됐으며
80년엔 교육세가 신설됐다. 이후 90년에 방위세는 폐지되고 교육세는
5년시한이 없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간접시설(SOC)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등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