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술집 전자오락실등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의 양성화를 추진하
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90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들어선 여관 술집 당
구장, 전자오락실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들 업소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2일 교육부
에 건의했다.

시교육청은 이 건의서에서 "이들 업소는 모두 지난 90년 학교보건법이 개정
되기 이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으나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업소들을 오는 95년말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를 입을 처지에 있다"면서 "업주들이 법적보상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이
전 추진이 어려운데다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등 교육계에서는 "이전이나 폐쇄 시한이 2년반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전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득권을 인정해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업자들을 봐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원을 우
려해 이들 업소를 양성화할 경우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
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