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압축쓰레기차의 국산신기술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광림특장
차와 현대자동차 쌍룡자동차 수산중공업등 3사가 벌인 법정싸움이 광림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광림은 내년3월까지 대형압축쓰레기차의 정부구매물량을 독점공
급할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일 "과기처가 광림특장차의
20 압축진개차를 국산신기술로 인정,정부우선구매권등 독점적지위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자동차등 3개사가 과기처장관을 상대로 낸 국산신기
술제품 지원결정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판결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내
더라도 법률상 얻을 직접적인 이익이 없을 경우 내려지는 것이다.
이로써 광림특장차는 지난해 3월 과기처에 의해 국산기술제품으로 결정돼
2년간의 지원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정부구매물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할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국산신기술제품지정은 국산화한 기업을 정
부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지원될수 있는 만
큼 특정업체가 신기술지원결정을 받은것을 부당하다고 다툴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으므로 광림특장차의
기술이 신기술인지 여부는 따져볼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등은 지난해 3월 광림특장차와의 20 압축 진개차기술이 이미
범용화된 기술인데가 기존 5.5 압축진개차를 단순히 크게 만든것에 불과
한데도 과기처가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인정,금융지원 조세감면 정부물량우
선구매권등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것은 부당하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
했었다.

한편 현대 쌍용 수산등 3사는 "광림에 대한 독점권부여로 3사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소송자격이 없다는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분명히 했다. 3사는 광림에 대한 신기술제품 지원기간이 내년
3월로 끝나 대법원 상고자체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술개발촉진법
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0 압축진개차는 쌍용 수산 아시아자동차가 민간청소대행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현대도 개발을 끝내놓고 있다. 특히 쌍용은 광림의 20
압축진개차가 국산신기술제품으로 고시되기 직전인 91년말 조달청
공개입찰에 한일정공과 공동입찰,광림을 제치고 납품권을 따낸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