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등 신도시아파트거래에서 양도소득세 포탈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2일 성남 고양 안양시등 신도시관할 시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5월 취득
(잔금납부일기준)후 1년이내에 거래되는 신도시아파트에 대해 거래신고가격
을 철저히 조사,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의 구
청에 신고된 검인계약서상의 아파트거래가격은 실거래가격(부동산뱅크지기준
)의 60%수준에 불과하다.

신도시아파트의 양도세포탈행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91년9월 분
당시범단지에 첫입주가 시작돼 아직까지 거주3년,보유5년의 양도세면제대상
아파트가 단 한가구도 없기 때문이다.

분당 신도시의 수내동 푸른마을아파트 47평형의경우 실제 2억3천5백만원의
거래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는 이보다 7천7백만원이 낮은 1억5천8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있다.

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1억4천만원(채권상한액 4천3백20만원포함)이어서
전매차익이 무려 9천5백만원으로 현행법상 실제로는 차익의 60%인 5천9백여
만원을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격을 1억5천8백만원으로 낮춰 신고했기때문에 내야할 양도세
는 1천1백여만원으로 실제차액(9천5백만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같은 현상이 성행되고 있는 것은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데 사실상 한계
가 있는데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아파트거래계약당사자들에게 신고가격을
낮출 것을 유도하는등 투기를 부채질하고있기 때문이다.

세무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주택가격안정은 물론 아파트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신도시 아파트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수천만원의 전매
차익을 남기는 단기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제대로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등 신도시아파트는 분양초기부터 평균 50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등
과열현상을 보이며 지금까지 1백여명의 부정당첨자가 적발되는등 부동산투
기조짐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