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폐기물에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고있어 이에따른
정부및 업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산업기술정보원에따르면 미정부는 플라스틱포장재료의 재활용률을
95년까지 25%,98년 35%,2000년 50%로 높일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미폐기물법안을 검토중이다.
또 최근들어 발포스티로폴및 PVC(염화비닐)용기의 사용제한과
쓰레기부대와 쇼핑백등에 생분해성 플라스틱필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각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되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포장재료의 재활용률을 조례에 정하지않고있는 주는 8개주에 불과하다.

일본은 지난 91년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법에는 플라스틱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 재활용이
쉽도록 재료와 디자인을 연구하도록한 제1종 지정제품인 자동차 냉장고등
가전제품 4개품목이 다량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있어 플라스틱재료와
부품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일본업계에서는 플라스틱처리 촉진협회,발포스티로폴 재자원화협회등을
설립해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있다.

독일 프랑스등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료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포장재료의 재활용률을 법으로 명시하는등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플라스틱폐기물에대한 법적규제를 통해 플라스틱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있다.

국내의경우 플라스틱폐기물은 91년에 1백20여만t이 발생한것으로 추정되며
82~92년사이의 연평균증가율이 12%에 달한것으로 잠정집계되고있으나
전체의 10%(91년기준)만이 재활용되고있는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내 재생플라스틱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기술개발능력이 없고
경기변동에따라 휴폐업이 잦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91년말현재 재생플라스틱제조업체는 2백46개사이며 이중
4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다.

이와함께 국내유화제품의 공급과잉에따른 가격하락으로 재생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고있어 재생플라스틱생산이 88년 15만2천여t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것으로 집계되고있다.

기정원의 이상호연구원은 이에따라 "체계적인 재생시스템구축및
플라스틱제조업체들의 재질표시 의무화와 재생업체에대한 세제지원등을
통해 국내의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을 북돋워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또 플라스틱관련업계의 출자에의한 재활용협회,재생기술개발
연구기관,외국의 규제와 업계의 대응사례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정보기관등의 설립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