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건설업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 건설도급공사의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을 충분히 신뢰할수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진
행률로 인정, 수익인식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용 승인일을 회계처리상의 공사완공시기로 할수있도록 했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된 "건설업회계처리규정"은 공사수
익을 공사예정원가 발생비율, 즉 예정원가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
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증관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이 실제기성부분과 부합하고
또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대금지급이 확정되는등 충분히 신
뢰할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진행률로 인정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가사용 승인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때"로 인정, 회계
처리상의 공사완공시기로 삼을수 있으며 간접비용은 해당공사와 관련해 직접
적으로 발생한 공사 직접원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던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전쟁등
으로 수익인식방법을 공사완성기준으로 변경했을 경우 전쟁등이 끝나면 다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