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
등에 한해 업종별 쿼터지정등 제한적인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 분담금제도나 예치금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외국인력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일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이 검토중인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방안''
(산업연구원 작성)에 따르면 외국인력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불법취업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노동시장에 충격이 작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시킬 우려가
작은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의 제한적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역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우
려가 적은 부문 <>건설업등 작업의 계절적 및 경기적 변화가 심해 단기
적인 인력부족이 극심한 부문 <>작업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외국인력의
관리가 쉬워 장기체류할 우려가 적은 부문 <>국가경제를 위해 외국인력
의 한시적 고용이 불가피한 부문 등에 제한적인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