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가볍게 전.후진 시키
는 것 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는 1일 황만섭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돤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
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면서 "황씨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았
던 차의 시동을 걸어 전후 1m가량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도로상의 운전
행위임은 분명하므로 당시 술을 마신 채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