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이미 법률로 규
정된 28개 단체 외에 시행령에 규정할 1백82개 단체를 확정했다.
공직유관단체로 선정된 이들 2백10개 기관.단체의 상근임원 등은 공무
원에 준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각종 적용을 받게 돼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를 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는 모두 96개로 법률로 규정된
것이 28개,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이 68개이다.
<>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괄호안은 공개대상 임원)=<>한국산업은
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
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종
합화학공업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
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관광
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은행(이상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은행감독원(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축산업"(이상
회장, 상임감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소
비자보호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
한국방송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보훈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수출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전쟁기념사업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
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
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강남병원 <>서울
시설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국방연구원 <>한
국장학회 <>사학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의 전당 <>석탄산
업합리화사업단 <>한국공항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
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해양연구
소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독립기념관 <>영화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전기안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성업공사 <>대한체육회 <>한국
전기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산림조합
중앙회(이상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