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항
공.철도 요금과 숙박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특별우대권제를 시행키로 했
다.
교통부는 30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항공편과 교
통 숙발시설 관광 및 쇼핑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외래관광객 특
별우대권제'' 시행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특별우대권제를 외국인 및 재외교포
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