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와 함께
한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바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이라는 수레바퀴가 실뮬경제라는 수레바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뒷바침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수도 있다.

지금 세계의 금융산업계는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어느때보다도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에 실시할 금융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금융산업개편안도 열악한 국내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이번
금융개혁안에서는 금융자율화 통화신용정책 금융의 국제화등 여러사안들이
검토되고 그 추진방향이 제시되었지만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부문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 문제라 할 수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 문제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었지만 각 금융기관
당사자들에게는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통화창출기능유뮤에
따라 크게 통화금융기관(제1금융권)과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업무성격 기준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 리스 신용카드 종합금융
투자금융및 투자신탁등으로 나눌수 있다. 종래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조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틀속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의
중복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어왔고 은행 비은행간의 불균형 현상도 초래되었다. 지난 70년에만
하더라도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의 예금실적비중은 각각 82%,18%였으나
91년현재 이 비중은 역전되어 각각 38%,62%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도 70년에는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의 비중이 42대58에서 91년에는
4대96으로 크게 바뀐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각 금융권간의 불균형문제는 외국금융기관의 겸업화추세(한
금융업이 다른 금융산업의 업무를 동시에 취급함)와 맞물려 향후 우리의
금융산업이 정비하고 조정해 나가야할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번의
금융개혁안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올려진 사안이었다.

정부는 금융개혁안에서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원칙으로
신규진입규제완화,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전문화 유도등을 밝히면서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은 현재상태를 되도록 그대로 유지하는
전업주의(또는 분업주의)에 치중하고 겸업화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업무영역조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각 금융권 고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변업무나 부수업무의 허용및 업무제휴를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사이의 업무영역을 우선
조정하면서 금리자유화로 금융시장내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이 활성화되고
금융기관의 전산화.자동화체계가 어느정도 진전된후에 각 금융부문간
업무영역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업무영역조정을 위한 기준과 방식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는 분업주의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자회사방식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해상충문제가 적거나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수업무는 직접겸영(상호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은행의 경우 고객의 예금및 대출업무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부대업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부응하여 은행의 증권업무 취급범위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의 인수 매매 중개등 증권사내
고유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진출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증권회사는 증권시장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가며 투신업무의 겸업은
금하되 3개의 투신사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투신의 판매조직을
인수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투신업무에 진출할것을 검토하고있다. 보험사는
보험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재고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한마디로 영역조정은 금융기관간 담을 완전히 허무는
것보다는 점진적 단계적 조정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수있다.

정부가 이런 극히 신중한 안을 만든것은 업태별로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조정자체가 어려웠던 점도 무시할수 없지만 급격한 업무영역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로 볼수있다.

따라서 이번 금융개혁안의 업무영역조정은 비록 겸업화의 색채는 엷다고
할수있으나 업태별 자회사 진출방식이 일부 거론되는등 향후 경쟁력강화를
위한 포석은 다소 구축해 가고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겸업화가 아무리 세계적 추세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경쟁력을
보장해 준다고는 볼수없다. 아직 규모및 자금면에서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비해 열세에 처해있는 우리금융기관들은 무분별한 겸업보다는 엽무영역의
다양화를 소화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규모의
대형화,고객요구에 부응할수 있는 금융기법의 개발등 질과 양에 있어서의
확충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