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96년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의 현실화로 초래되는 자치구
간 재원불균형현상을 막기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이 서울에만 국한된 현
상인데다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내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현재 공시지가의 21%(전국평균)
인 종토세에 대한 과표가 오는 96년 1백%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도록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
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종토세에 대한 과표현실화로 자치구사이의 재원불
균형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