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은행간 환율 하루변동폭이 현재 상하 0.8%에서 1.0%로 확대
된후 빠르면 96년께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사실상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한 국내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가 허용되며 95년엔 외국인전용채권형펀드가 설정된다.
이 해엔 또 아시아개발은행(ADB)같은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이 가능해지
는등 채권시장개방이 본격화된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
(블루프린트)"을 확정,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계획에서 신경제5개년계획기간동안 국내 금융.외환및 자본시
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점차 확
대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상업차관도입과 연지급(외상)수입기간 연장은 96~97
년중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오는 10월부터 현행 5천만~
1억달러에서 1억~2억달러로 늘려준후 내년부터 자유화하고 일반투자자의 직
접투자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외국환은행의 현물환매각초과(OS)한도를 1천만달러에서 2
천만달러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한도기준을 매입외환과 자기자본을 병행할
계획이다. 외환실수요증명제도도 대폭 완화,7월부터 증명제출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한도를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늘리고 사후제출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 후 96~97년에는 투기적거래를 제외한 일상거래는
실수요증명을 면제하기로 했다.
원화국제화와 관련,오는 10월부터 건당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에 대해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96~97년엔 무역외거래도 원화결제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