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정부공사의 공동도급제도가 대폭 확대된
다.

조달청은 29일 정부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국내업체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
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계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
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면허나 한도액이 모자라는 경우에 한해 보완형태로
서 공동계약이 가능토록한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간에도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동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군제한 경쟁의 경우 동일군및 인접군해당
업체와만 공동도급체를 구성할수 있도록 제한해 대형업체가 하위업체 공사
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공동도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허가 2종이상
요구되는 공사는 5개사까지 공동으로 계약할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또 공동도급체 구성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토록하고 공동도급
체 대표자는 군제한 경쟁에서는 해당군 업체가,실적제한 공사는 실적을 보
유한 업체가 각각 대표자가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업체간 수급비율은 해당
군의 해당업체가 공사액의 50%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도급확대는 공종별 분담시공을 통해 건설업의 전문
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형공사의 공동수주및 시공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상
호 기술이전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도급제도는 한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사를 진
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무부 예규에 이를 활성화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동안 조달청등 계약기관이 일정규모의 공사를 적격업체가 시공토록하고 업
체에 적당한 분배를 가능토록한 군제한 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써 20억원미만의 지역공사로서 복합공사가 아닌 경우와 긴급공사등 계
약의 성질상 공동계약이 힘든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공동계약이 가능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