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심사에서 탈락해 6월말로 퇴직이 확정된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김인기) 직원들이 심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공사와 심사 탈락자들에 따르면 공사쪽은 대전 본사와 7개 연초제
조창 근무자 중 올해 1~6월 기간중 정년연령(58살)에 이른 직원 1백33명
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49명의 정년퇴직을 확정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호(58.신탄진 연초제조창 포장부)씨 등 탈락자 20여명은
이에 반발해 지난 26일부터 심사과정 공개와 탈락조처 철회 등을 요구하
며 공사 3층 회의실을 점거한 채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8일부터 가
족 20여명까지 이에 합세했다.

이들은 "공사쪽이 근무성적에 따라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히
고 있으나 평가기준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이를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다"면서 "정년퇴직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 고 밝
혔다.

공사쪽은 이에 대해 "심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직무수행능력 등 11개
항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탈락대상자를 결정했다"며 "정부의 경
영쇄신 방침과 원가상승, 외국산 담배의 침투 등에 따른 공사 경영상태의
악화로 이들을 복직시키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

한편 지난 91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연장심사제''를 실시하고 있
는 공사쪽은 91~92년에는 연장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년을 각각 1년과 2년
씩 연장시켜 주었으나, `3년연장'' 시작 연도의 올해에는 경영합리화 계획
에 따라 희망자 가운데 일부를 탈락시켜 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