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96년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의 현실화로 초래되는 자치
구간 재원불균형현상을 막기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
세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이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인데다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내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현재 공시지가의 21%(전국평
균)인 종토세에 대한 과표가 오는 96년 1백%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도록 내무부에 요청
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종토세에 대한 과표현실화로 자치구사이의 재원불균
형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
다.

지난해 중랑 은평 도봉 양천구의 경우 종토세가 40억~50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강남 서초 중구등 비교적 부유한 자치구는 3백억~4백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오는96년 과표가 현실화되고 누진율적용까지 감안할때 그 격차가
20배에나 이를것으로 예상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담배소비세가 종토세와 달리 인구비례로 고루 분포돼
있고 세수규모도 비슷한 만큼 서로 맞바꾸면 이같은 현상은 해소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징수한 종토세는 2천5백83억5천3백만원,담배소비세는
4천2백27억4천7백만원으로 종토세가 1천6백44억원 적었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91년
부산직할시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보류키로 일단락된데다 재원
불균형문제도 조정교부금등으로 해결할수있기 때문에 굳이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소할수
있다는 논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한채 임시방편적인 방안에
의존하려는 것"이라며 "부산시와 서울시의 재정실정이 다를경우 서울시에만
적용토록 특례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