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매매행위를 한 현대증권 제일
증권 동부증권등 3개증권사에 경고와 주의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이상 매매현상을 나타낸 회원사들의 매매상황을 조사,
불건전하게 상품을 운용한 것으로 밝혀진 현대증권에 경고조치,불건전한 매
매주문을 받은 제일증권과 대량자전거래를 형성시키기위해 시세개입행위를
한 동부증권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발표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1월19일부터 2월 24일까지 대성산업주식을 9만7백80주를
사들이고 15만7천1백주를 내다파는 과정에서 종가를 높게 형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종목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대증권은 지난 2월1일부터 제일모직주식을 36만2천4백50주를 사들
이고 21만1천3백60주를 내다파는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건전하게 상품
을 운용했다.

제일증권은 미수금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11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수회
에 걸쳐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증권은 이밖에 작년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16명의 투자자들이
미창석유주식 2만8천7백80주를 사들이고 2만7천5백80주를 내다팔게 함으로
써 이종목의 수급상황에 비추어 볼대 과도한 매매를 권유해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증권은 지난 1월25일 중앙투신이 보유한 삼성증권주식(15만주)의 자
전거래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형성시켜주기 위해 보유상품을 이용,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