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목욕탕 음식점 등에서는
회용품 무상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또 1천 이상의 업무 판매용 건물
이나 공장 토지소유자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시설과 폐자원
종류별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시행규칙 및 령에 따른 고시절차를 거
쳐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평이상의 음식점 50평이상의
집단 급식소 객실 30실이상 숙박업소와 모든 목욕탕과 백화점 등에 대
해 1회용품의 무상제공억제 및 사용자제 포장기준의 준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 설치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영세업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일회용품 생산업계의 타격이 예
상된다.
시행령은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등 4개업종을 자원재활용 업종으로 지정해 원료사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이상의 폐자원 사용을 의무화 시켰다.
또 TV 냉장고 세탁기 등 4종의 가전제품을 제1종 재활용업종으로 지
정, 제품생산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금속
캔과 합성수지용기를 제2종으로 지정해 분리수거 표시를 의무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