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도시계획법에 따른 3개 용
도지역의 계획입안 업무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에서 각 구청으로 넘어
간다.

서울시는 25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
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이관된 주거지역 등 10개 지역을 포함해 13개 용도
지역의 입안업무를 모두 구청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52가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 <>너
비 12m 이하 도로 <>3천 이하 주차장 <>유치원.새마을유아원 <>2백석
이하 도서관 등 15개 시설 등 15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이 갖고
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폐차장,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장례식장 등 21가지 시설의 입안권한
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52개 도시계획시설의 입
안업무는 모두 자치구로 넘어가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업무도 시장이 직접
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를 뺀 나머지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