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여 동안 남편의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 흉기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여교사에게 법정최저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전 부산 여중 교사
이형자(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14년여 동안 남편
의 학대와 폭행에 시달려온 점과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때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 형법상 살인죄
의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는 이씨의 친정식구들과
동료교사, 여성.인권단체 회원 등 1백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는데, 이들은
이씨에게 법정최저형이 선고되자 탄성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