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근무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강제 해직당한 서명원(53) 전 행정사무관을 25일 원상복직시
켰다.
서씨는 지난 12년10개월여에 걸친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받는 한편, 1
억5천1백만원의 봉급보상금도 받게 되는데 정부가 서씨를 원상복직시킨
것은 해직 공무원 및 해직 기자 등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의
처리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씨는 80년 8월 전남대 재직 당시 광주항쟁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합동
수사본부의 조사를 받던 중 학생회비를 학생시위 지원 목적으로 지출했다
는 이유로 사표를 강요당해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냈으며 해직교수
등과는 달리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복직되지
못한 유일한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