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전.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군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지역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통제
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보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방의 보호구역
과 수방사가 관할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의 보호구역을 전향적으로 축소,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했다.

국방부는 이와관련,현재 1백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분계선남방 27
km지점까지 벨트처럼 동서로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보호구역가운데 진
지나 탄약고등 주요군사거점을 제외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부대의 작
전성 검토등을 거쳐 북상조정토록할 방침이다.

또 전방의 도시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정돼 있는 군사보호구역 8천1백31만
평(2백46.4㎢ )에 대한 통제권을 행정관서에 위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건축개축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해당군부
대의 작전성 검토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증축을 제외
한 개축 재축 수리등 경미한 사안과 일정규모이하에 대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의절차없이 막바로 행정관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총연장 9백63km 의 해안철조망가운데 1백17.5km 를
올 하절기 이전에 제거하고 후방지역의 해수욕장 87곳에 대한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