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들에 물품을 끼워파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
니며 이를 거부한 가맹점을 제명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5일 가맹점들에 주류를 싼값
에 파는 대신 일반잡화를 끼워팔다 고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을 받은 (주)한국생필체인(대표 이계식)이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에
서 "공정거래위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승소판결을
받아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전국 1백46개 연쇄업체에 가입해있는
1만2천여 가맹점은 구매력없는 일반잡화구입으로 재고가 쌓일 뿐아니라 결
국 수수료부담만을 지게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
목된다.
현재 연쇄업체는 가맹점에 대해 주류와 일반잡화의 구입비율을 50대50으로
정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들이 원고회사가 공동으로 구입한 상품중 가
격이 싼 주류만을 구입해가고 일반잡화는 제조업체에서 직구입하는 것이 싸
다는 이유로 피한다면 자칫 유통근대화를 위해 도입한 연쇄화사업이 단순한
주류중개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만큼 이 경우 끼워파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만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연쇄화사업의 면허관청인 국세청도 주류와 일반잡화의 판매비
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등 처벌하고 있는 점도 고
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한국생필체인은 지난 87년 6월 가맹점인 세종수퍼가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인 50대50을 지키지 않고 값싼 주류만을 사가자 가맹규약위반이라
며 일방적으로 제명한뒤 고발당해 지난 4월17일 공정거래위로부터 가맹규약
삭제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