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서비스 사업자 부가세 성실납부 여부 조사
환회선"을 통해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크게 늘어
나고 이용자수도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음성정보 서비스업자들이 부가사용료를 한 통화당 2백
~5백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이 실제받은 부가사용료를 낮
추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는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26일에 마친 올해 1분(1~3월)부가세 예정
신고때 이들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중점관리한데 이어 올 상반기(1~6월)
분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할 때도 서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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