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사설 음성정보 서비스"일명 700국 교
환회선"을 통해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크게 늘어
나고 이용자수도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음성정보 서비스업자들이 부가사용료를 한 통화당 2백
~5백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이 실제받은 부가사용료를 낮
추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는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26일에 마친 올해 1분(1~3월)부가세 예정
신고때 이들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중점관리한데 이어 올 상반기(1~6월)
분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할 때도 서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