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의 8.8% 25억7천만평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통제대상에
서 과감히 해제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내 전면 재조정된다.
국방부는 25일 전.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이같이 전면 재조
정키로 하고 1차로 전방의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이 설정돼 있는 군사보
호구역 8천1백31만평(2백46.4 )에 대한 통제권을 곧 행정관서에 위임키
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건물개축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해당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
증축을 제외한 개축 재축 수리 등 경미한 사안과 일정규모이하에 대해서
는 막바로 행정관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