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25일 긴급 비상대책위를 열고 최근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한의대생들의 유급이 결정될 경우 한
의사 자격증을 보사부에 일괄 반납키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모임에서 "한-약 분쟁이 고소 사태,수뢰설에 이어 약국
휴업으로 비화돼 국민건강보호에 큰 공백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산하 7개 시도 지부 한의사 3천8백여명이 벌이고 있는 면허증 반
납 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