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이후 집중적인 자체사정 활동을 벌여 금품수수를
비롯 부정-비리행위자와 불법-부당업무처리자 등 121명을 파면 또는 징계
조치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자체사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상반기중 명예퇴직자
108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서기관급 이상 간부 105명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감찰 3계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활동을 벌인 결과 지
난 21일까지 파면 등 공직추방 59명, 징계조치 62명 등 모두 121명을 처
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실적은 지난해에 공직추방 26명을 비롯 모두 80명을 처벌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며 지난 74년 2월 고재일 청장이 유신후의 서정쇄
신과 관련 사무관급 이상 124명의 옷을 벗긴 이래 최대규모이다.

특히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자체사정 결과에는 검찰과 경찰이 올들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해 통보해온 41명(20건)과 감사원이 그
동안 개포 등 9개 세무서에 대해 계통검사를 실시, 업무와 관련한 비리로
징계토록 한 50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사정과 관련해 처벌을 받
게 되는 세무공무원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자체사정 결과 처벌내용을 보면 파면 36명, 해임 6명, 면직 17명 등 공
직 추방이 59명이고 정직 16명, 감봉 10명, 견책 36명 등 징계조치가 62명
인데 이들의 비위행태는 세금부과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85명으로 가장많고
다음으로 업무부당처리 21명, 기강위반 12명, 사생활관련 물의야기자 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