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최근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마련하는등 사적복제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징수대상인 복제기기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것.

문화체육부는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5일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저작권법개정을 추진하고있는것은 현행저작권법이 87년7월부터
시행되고있으나 그간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우루과이라운드,한미지적소유권협상등 국내외저작권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자동복제기기의 대량보급으로 인해 권익침해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때문.

그러나 복제기기업체들은 문체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근
관계자대책회의를 갖는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있다.

이와함께 한국전자공업진흥회(회장 구자학)와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
홍채용)는 23일오후 한국종합전시장대회의실에서 1백여명의 대기업
중소기업등 관련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우리산업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발표회를
개최하고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제도에 내재되어있는 문제점,제도도입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소비자가 안게되는 부담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산업이 가뜩이나 어려운상황에서 이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승진씨(변호사)는 "사적복제에 사용되는
복제기기전부에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 현행저작권법에서 허용되고있는
저작물의 무상사용권에관한 규정들과 정면충돌하게되고 그결과
현행저작권법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다"고 주장하고 "복제가능성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하는것은 현행저작권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수있다"며 보상금제도의 법리적타당성결여를 지적했다.

오씨는 이어 "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저작물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한사용자는 구체적 개별적계약과는 무관하게 기기구입시 또다시
사용료를 물어야하는 이중보상의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다"고 말하고
"국제경쟁력이 상실돼가고있는 우리관련업계에 수출가격상승등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이국철씨(국민대교수)도 "우리전자산업의 수출이 국가총수출의 28%로
세계시장점유율 6위임을 감안할때 수입규제및 자국산업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있는 유럽국가의 사적보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은 국내현실을
무시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전자업계가 안고있는 현행부담금만도
환경개선비용등 12종류에 달한다는점과 91년 전자산업전체순이익률이
0.3%인점을 들어 제조업강화측면에서 이제도 도입은 현실에 맞지않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정부가 주도하고있는 한자리물가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25일 공청회를 앞두고 전자공업진흥회 광학기기제조업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등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있는
단체들은 "공청회개최 3일전에야 연락을 받았다"고 입을 모으고 "진정
국민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사전에 법개정안자료와 함께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어야되는것 아니냐"며 문체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신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