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의 조정관세부과대상규격이 두께 2~3mm인데도 관세청이 3.2mm짜리
에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하자 수입판유리 판매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
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한성실업이 종합상사를 통해 실제두께 3.2mm
유리40만달러어치를 수입해오자 관세청은 3~4 유리는 조정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40%에 달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는것이다.
더욱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21일 종합상사가 질의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서 두께 3.15 및 3.2 플로트유리에 대해 "조정관세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라고 회신해놓고 이를 번복,3.2mm두께유리의 수입에 조정관세를 부
과키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수입관련업체들은 당초 판유리에 대한 조정관세는 국내제조업체
를 보호키위한것인데 제조업체인 한국유리가 스스로 판유리를 대량수입해오
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부과대상의 규정을 확대해석,조정관세를 매기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청관계자는 판유리의경우 일반적으로 1mm
단위로 거래하기때문에 3.2mm는 3mm와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이관계자는 공업진흥청에서 인정하는 판유리제품허용오차가 0.3mm로 돼있
는만큼 3.2mm두께는 3mm에 해당,조정관세대상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당초민원질의회신에서 3.2mm유리는 조정관세부과대상이 아
니라고 해놓고 이를 번복한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이를 철회해줄것을 강력
히 요구했다.
무엇보다 품질표시에 관한 기준인 공진청허용오차를 통관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