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이 경위조사에 나선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은 보사부내에서 조차
결재과정에 있는 일부간부들이 문제의 조항이 삭제되는 사실을 모르는등 충
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사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2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결재과정에
서 주경식 기획관리실장과 박청부 전차관등은 약국의 한약장설치 금지조항
이 삭제되는 사실을 모른채 결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결재서류에는 문제의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
정안 주요골자에서 빠져 있었으며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거
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결재서류에만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한의대생들의 연대수업거부 및 집
단유급사태로까지 이어진 중대사안을 결정하면서 절차를 소홀히 한 문제점
을 드러낸 것으로 개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았던 보사부 박무삼 약무정책과
장은"당시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은 약사의 무면허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내용 완화와 약업사의 영업지역 확대등이 주요사항으로 대두돼 이들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재래식한약장 설치금지조항 삭제가 결재서류에서
주요골자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과장은 그러나 문제조항이 약사법에 위배돼 사실상 사문화된데다 한약을
포함한 약의 조제는 약사의 고유권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령
정비를 한다는 생각에서 한약장설치 검지조항을 삭제한 것이어서 결재권자
들에게 중요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을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측이 91년11월에도 문제조항의 삭제계획여부를 확인하는
등 문제의 조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해와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 예상됐음에도 보사부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안필준 전장관이 퇴임하기 이틀전인 2월25일
개정안을 확정하는등 정권교체기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로비설등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또 보사부는 관련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린 문제를 손질하면
서 충분한 협의나 설득,공청회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