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21일 전 해남경찰서 수사과장 박찬문(53)경감이 앵속(양귀
비) 25그루를 재배한 피의자로부터 해남군의회 홍모(60)의원등을 통해 잘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3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박경감이 보름만
에 돈을 되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뒤 지난 12일 감찰요원
4명을 현지로 보내 확인작업을 한 뒤 15일 박 경감을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으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박 경감이 돈을 되돌려주려고 애썼던 사실을 감안해 전보발령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