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세지원을 위해선 지원대상의 세분화,직접감
면확충과 함께 중기조세감면특별법제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기협중앙회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서 열린 "세제개혁에 관한
중기토론회"에서 이우택 한양대교수는 "중기지원세제개편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행 중기조세지원제도가 다양하지만 형식적이고 나열식으로
복잡하게 돼있어 활용도가 낮고 특히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이라는 큰 틀로
묶어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 지방기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고유
업종 우선육성업종 유망중기등으로 세분화,규모별 기능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조세지원수단도 단순화,준비금이나 충당금제도보다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같은 직접감면방식을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중기조세감면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으로는 기계류 부품 소재개발 업체와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업체에 대해선 창업기업에 준하는 법인세및 소득세감면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업중기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연장 지방중기에 대한 투자세액공
제율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